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

특화검사안내

환자 한분한분에게 진심을 담아
진료하고 가장 가까운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진단검사

정앤김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세요.

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마, 정수리, 귀 뒤쪽에 전극을 부착한 후 검사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뇌간의 자발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역치를 찾고 청신경 병변을 보는 검사로 보통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가 꼭 필요하지만 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기기는 대학병원급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로 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에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기기가 있는 청력 검사실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는 물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장비를 보유하고, 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한 빠른 기간에 체계적인 진단과 검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급여지원 절차

보청기 급여지원 기준액은 1,310,000원이며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해드립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테이블 제목
장애등급 장애등급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청각장애 2급과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4급 2호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 카드 발급

  1. 0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먼저 관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보통 당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02

    청각장애 등급 판정

    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하셔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어음청력검사 1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1차 검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장애진단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통 2~7일 간격으로 총 3회의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3. 0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최종 청력 검사까지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 장애진단서와 6개월 이내의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04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관할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 서류를 접수하시며 심사 후 개별 통지되며 약 40일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통과되었을 시,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청기 급여 지원금 청구

  • 1.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 발급

    발급 받으신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하셔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수급 적격통지서를 요청하여야 하며 적격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2.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 상담 및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일반건강보험납부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10%, 지원금 최대 99만 9천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 자기부담금 0%, 지원금 최대 111만원입니다. 구매 후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구매 영수증) 1부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매 과정에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상에는 구입한 보청기의 정보 그리고 보청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내용 등이 있습니다.

  • 3. 보조기기(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입하여 31일 후 구매한 보청기와 서류를 지참하고 정앤김이비인후과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와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해당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장구 검사 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구매 영수증), 바코드부착사진, 복지카드 사본,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5.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

    보청기 구입 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1번씩 총 4년간 '후기 적합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보험납부자는 자기부담금 10%, 매년 4만 5천원씩 4회 지급으로 총 18만원을,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부담금 0%, 매년 5만원씩 4회 지급으로 총 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청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재방문하셔서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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